행정구역변경에 따른 지적공부 시행공고
- 작성일
- 2015.11.24 14:23
- 등록자
- 서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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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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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행정구역 변경 조서(가재울뉴타운4구역).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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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서대문구 공고 제2015-976호
지적공부 시행 공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제1092호(공포일2015.11.11.)에 의거 2015.11.11. 자로 우리 구 북가좌동 일부 토지가 남가좌동으로 행정구역(법정동)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토지의 지적공부를 작성 시행하였기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 규정에 의거 새로이 작성된 지적공부를 다음과 같이 시행 공고합니다.
2015. 11. 13.
서 대 문 구 청 장
기타문의사항 서대문구청 지적과 전화: 02-330-1237, 황찬중 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