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진안읍 외사양지구 지적확정(예정)조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5.11.24 13:24
- 등록자
- 진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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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공고 제 2015 - 896호
2015년 진안읍 외사양지구 공시송달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3항 및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제20조에 따라 2015년 진안읍 외사양지구의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사정토지, 주소불분명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0일
진 안 군 수
기타자세한 사항은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지적담당 063-430-234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