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등기(망미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체납자)알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5.11.24 13:33
- 등록자
- 수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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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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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7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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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공고 제2015 – 100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조정금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압류하고, 그 압류 사실을 소유자 (체납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이사불명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 제14조4항 및 지적재조사업무규정 제2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 11. 20.
부 산 광 역 시 수 영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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