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사벌원흥지구) 동의서징구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5.11.30 10:56
- 등록자
- 상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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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공고 제2015-94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의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 징구를 위하여 직접방문 및 우편등을 이용하여 동의서를 고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소유자 불명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소유자동의서 및 안내문 등을 고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공고합니다.
2015. 11. 24
상 주 시 장
기타 문의사항은 상주시청 민원봉사과 지적담당(054-537-77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