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5.11.30 11:36
- 등록자
- 인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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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공고 제2015-109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15조 제3항에 의거 합강9지구 방동5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5년 11월26일
인 제 군 수
기타 문의사항은 인제군청 종합민원시 지적재조사 033-460-20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