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수령및 납부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5.12.09 15:58
- 등록자
- 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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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5 - 85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좌천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에 따른 조정금 수령 및 납부 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적재조사사업업무규정 제2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 12. 7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 동구 지적과 지적재조사계051-440-47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