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조정금 압류예고 및 공탁예정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 작성일
- 2015.12.10 09:50
- 등록자
- 담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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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공고 제2015 - 95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완료에 따른 조정금 압류 및 공탁 예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 및 사정토지 등 주소가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및 지적재조사업무규정 제 2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12.08
담 양 군 수
기타 문의사항 담양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담당자 061-380-3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