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획정리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 시행 알림
- 작성일
- 2015.12.11 10:21
- 등록자
- 논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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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공고 제2015 - 1152호
구획정리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확정 시행 공고
논산시 양촌면 거사리 1-1번지 일원 방대학교 이주단지 조성사업 완료됨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8조 규정에 따라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아래와 같이 확정·시행함을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09일
논 산 시 장
자세한사항은 논산시 토지관리과 지적관리 (041-746-562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