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지적확정(예정)조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5.12.11 10:41
- 등록자
- 공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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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공고 제2015-175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적재조사확정예정조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5.12.10
공 주 시 장
기타문의사항 충청남도 공주시 토지과 새주소팀 041-840-8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