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매전 용산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시행 알림
- 작성일
- 2015.12.15 09:47
- 등록자
- 청OO
- 조회수
- 244
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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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공고 제2015-570호
용산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공고
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용산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가 확정되어 같은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2. 14
청 도 군 수
기타문의사항은 청도군 민원과 지적팀 (054-370-614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