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완료 공고 및 지적공부 확정시행알림
- 작성일
- 2015.12.16 09:52
- 등록자
- 울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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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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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기양지구 지적확정 조서(공고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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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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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공고 제2015 - 1172호
기양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기양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가 확정되어 같은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업 완료 공고합니다.
2015. 12. 11
울 진 군 수
기타문의사항은 울진군청 민원실(054-789-6675~6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