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5.12.18 10:00
- 등록자
- 삼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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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공고 제2015 - 84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 제출요청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지적재조사업무지침 제8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 12. 18
삼 척 시 장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삼척시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 담당 부서로 (033-570-3872)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