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보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의뢰
- 작성일
- 2015.12.21 09:24
- 등록자
- 합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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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서식5]경계결정이의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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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공고 제2015 - 98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횡보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 12. 18
합 천 군 수
기타 문의사항은 합천군청 민원봉사과 공간정보담당(055-930-3217)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