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내정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작성일
- 2015.12.29 10:23
- 등록자
- 나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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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공고 제2015-124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나주시 내정1지구의 지적재조사 경계결정통지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위인불명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5.12.22
나 주 시 장
기타문의사항은 나주시청 시민봉사과 지적재조사팀(061-339-8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