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화1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수령통지 및 공탁예고 알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알림
- 작성일
- 2015.12.30 13:45
- 등록자
- 강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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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15-111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장화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수령통지(2차) 및 공탁예고 알림을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및 지적재조사업무규정 제2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12.22
강 화 군 수
기타문의사항은 강화군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032-930-32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