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신효 월라봉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알림
- 작성일
- 2016.01.05 13:45
- 등록자
- 서OO
- 조회수
- 233
서귀포시 공고 제2015-1730호
신효월라봉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효월라봉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가 확정되어 같은 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12.31
서 귀 포 시 장
기타문의사항은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지적재조사팀(064-760-32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