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진안읍 외사양지구 경계결정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1.06 10:20
- 등록자
- 진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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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공고 제 2016 – 7 호
2015년 진안읍 외사양지구공시송달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2015년 진안읍 외사양지구)의 경계결정 통지서를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 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6년 01월 04일
진 안 군 수
기타문의사항 진안군 민원처리과 지적재조사팀(063-430-2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