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조정금 청구서 및 납부고지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1.06 10:37
- 등록자
- 영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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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공고 제2016- 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완료에 따른 조정금 청구서 및 납부고지 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및 지적재조사업무규정제 2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01.05
영 천 시 장
기타문의사항은 경북 영천시 건축지적과 지적팀(054-330-6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