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화정2지구) 지적확정(예정)조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1.07 11:06
- 등록자
- 광OO
- 조회수
-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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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청 공고 제2016- 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3항에 의거 화정2지구 의 지적재조사 확정(예정)조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01. 05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기타 문의사항은 서구청 민원봉사과 (062-360-762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