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조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1.11 13:55
- 등록자
- 인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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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6-5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간석부평농장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의 지적확정조서를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01.08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기타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032-453-615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