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납부고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1.12 13:27
- 등록자
- 고OO
- 조회수
- 236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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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8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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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 공고 제2016-3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조정금의 지급ㆍ징수 또는 공탁) 제5항 규정에 의한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조정금 납부 고지가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1. 11
고양시 일산서구청장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일산서구청 시민봉사과 지적관리팀(031-8075-71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