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1.13 10:53
- 등록자
- 나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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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공고 제2016 - 4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2항에 의거 지적재조사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흥덕1지구 및 청송1지구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거나 주소불명으로 우편물을 발송하지 아니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1. 12
나 주 시 장
기타 문의사항은 나주시청 시민봉사과 지적재조사팀 (061-339-876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