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조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1.13 14:42
- 등록자
- 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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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6-101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경계점포지 설치 및 지적확정조서 작성 등)제3항에 의거 지적재조사사업의 지적확정조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01.12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적과 지적재조사팀(042-611-63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