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동 도시계획도로(소로2-사사7호선외 2개노선) 개설공사
- 작성일
- 2016.01.14 09:20
- 등록자
- 안OO
- 조회수
-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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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붙임]사사동 개설도로 용지조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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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공고 제2016-27호
보상계획 열람공고
안산시 공고 제2015-121호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 된 도시계획시설사업인 사사동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소로2-사사7호선외 2개노선) 사업 내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 및 열람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 내용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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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8일
안 산 시 장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사동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소로2-사사7호선외 2개노선)
○ 사업시행자 : 안산시장 (건설과)
○ 사 업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사사동 산48번지외
○ 총 사업면적 : 2,295㎡ (사업계획 변경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 업 기 간 : 2015. 8. 31. ∼ 2017. 12. 31.
○ 사사동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사업(도로계획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 과 권리일체
○ 토지 및 물건 조서의 세부 내용은 개별 통지하며(미등기 물건의 소유자·점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써 갈음함) 동 조서를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합니다.
○ 안산시청 건설과
-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고잔동)
- 전화 : 031-481-2435
- 팩스 : 031-481-3215
○ 열람(이의신청) 기간 : 2016. 1. 8.(금) ∼ 2016. 1. 25(월) (17일간)
○ 열 람 방 법 : 열람기간 중 토지 및 물건 소유자 또는 권리자(이해관계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여부를 확인받은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이의신청방법 :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상계획안내문에 첨부된 이의신청서
또는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이의내용을 기재하여 이의
신청기한까지 건설과 담당직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전송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셔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열람 및 이의신청시간 : 09:00 ~ 18:00이며, 토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 보상시기 : 2016. 1월 중순 이후
○ 보상절차 및 방법 : 토지 등의 소유자와 공공용지 등의 협의취득 후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 및 지장물건 철거 또는 이전 완료 후
계좌입금
○ 보상액산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의하여 사업시행자, 시·도지사,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3개의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금 산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 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2인을 선정한다.
※ 단,『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다.
○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내역, 보상금액, 보상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추후 개별
통지할 계획이며,
○ 소유자 및 관계인의 등기부등본상 현 주소지로 통지되며 주소, 거소 불명으로
인해 통지받지 못할 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제8조에 의하여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건설과(031-481-24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