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천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소유자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1.22 15:16
- 등록자
- 화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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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공고 제2016-4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 제출요청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01.19
화 천 군 수
기타 문의사항은 화천군 민원봉사과( 033-440-22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