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의 대행에 관한사항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1.29 13:37
- 등록자
- 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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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6-6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초량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의 측량․조사 대행에 관한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1. 25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기타문의사항은 부산 동구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계 (051-440-47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