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각지구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1.29 14:08
- 등록자
- 보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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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6
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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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별지 제5호서식] 경계결정 이의신청서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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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공시송달공고 내역2.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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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시송달공고문4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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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공고 제2016-63호
공 시 공 고 송 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6항에 따라 우리군 평각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01.26
보 은 군 수
기타자세한 사항은 보은군 민원과 공간정보계(043-30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