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지적재조사사업 토지소유자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1.21 09:49
- 등록자
- 춘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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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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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공고 제2016 - 2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2항에 의거 지적재조사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ㆍ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 4항 및 지적재조사업무규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1. 19
춘 천 시 장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춘천시 지적과 지적재조사담당 (033-250- 4212,436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