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예정)조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2.04 13:56
- 등록자
- 연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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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제2016-14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3항에 의거 연산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지적확정(예정)조서 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02.03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시 연제구청 토지정보과 지적계(051-665-477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