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항정정대상 토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2.11 10:48
- 등록자
- 평OO
- 조회수
- 13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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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등록사항정정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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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고시 제2016 - 228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94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로 등록하였으나 현재 토지소유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제90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02. 03
평택시 안중출장소
기타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안중출장소 민원총무과 지적팀 (031-8024-813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