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토지소유자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2.17 10:38
- 등록자
- 태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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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공고 제2016-14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2항에 의거 지적재조사사업(안면)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를 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켱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적재조사사업 업무규정 제8조 제1항 제2호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6.02.16
태 안 군 수
기타궁금한 사항은 태안군청 민원봉사과 (041-670-2062)로 무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