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2.18 10:15
- 등록자
- 계OO
- 조회수
- 214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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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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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고시 제2016 - 98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94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로 정리하였으나 현재 토지소유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제90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2. 17.
계 룡 시 장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청 민원봉사과 지적관리팀 (☎042-840-236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