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토지소유자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2.25 15:17
- 등록자
- 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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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공고 제2016 - 13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의거 『광안1지구』지적재조사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지적재조사업무규정」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2. 22.
부 산 광 역 시 수 영 구 청 장
기타 문의사항은 수영구청 토지정보과 지적정보담당 (051-610-4772)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