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토지소유자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2.26 14:21
- 등록자
- 영OO
- 조회수
- 240
첨부파일(2)
-
한글파일 2016년 지적재조사사업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hwp
26 hit/ 16.5 KB
-
액셀파일 남석4지구 동의서 공시송달 조서.xlsx
8 hit/ 12.5 KB
영덕군 공고 제2016 - 10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영덕 남석 4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적재조사업무규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2. 25.
영 덕 군 수
기타 문의사항은 영덕군청 종합민원처리과 지적담당 (054-730-6423~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