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내정1지구) 조정금 조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2.26 15:04
- 등록자
- 나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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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공고 제2016-22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지적재조사 사업완료에 따른 조정금 조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물명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2.23
나 주 시 장
기타문의사항은 나주시청 시민봉사과 지적재조사팀(061-339-876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