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조정금 공탁예정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3.03 10:01
- 등록자
- 광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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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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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남구 공고 제2016-208호
공시송달공고(공탁예정공고)
화정・월성 지적재조사업 완료 후 면적이 감소하여 발생한 조정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수령대상자 사망 및 확인불가 등으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제6항에 의거 이를 공탁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2. 26.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담당자 (☎062)607-324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