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토지소유자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3.03 10:06
- 등록자
- 담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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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공고 제2016 - 15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의거 지적재조사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장찬2지구」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 폐문부재·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지적재조사업무규정」제8조제1항제2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2. 29.
담 양 군 수
기타 문의사항은 담양군청 민원봉사과 지적담당(☎061-380-32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