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산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새 지적공부시행 알림
- 작성일
- 2016.03.03 10:20
- 등록자
- 강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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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16-216호
당산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당산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가 확정되어 같은 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공고 합니다.
2016년 2월 29일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기타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 032-930-3255~6) 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