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산1지구」지적재조사사업 토지소유자협의회 명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3.03 10:42
- 등록자
- 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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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공고 제2016 - 24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및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제8조1항에 의거 「홍산1지구」 토지소유자 협의회 구성코자 토지소유자협의회 명부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2. 29.
부 여 군 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041-830-2133,21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