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토지소유자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3.04 14:33
- 등록자
- 임OO
- 조회수
-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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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공고 제2016-14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의거 지적재조사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안하지구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 폐문부재 . 주소불령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적재조사업무규정 제8조제1항제2호에 의거 다음과 간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02.22
임 실 군 수
기타 문의사항은 임실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063-640-2276)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