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토지소유자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3.24 13:29
- 등록자
- 고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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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공고 제2016-36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제2항에 의거 지적재조사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유자에게 동의서 제출 요청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지적재조사업무규정」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3. 22.
고 창 군 수
기타 문의사항은 고창군청 종합민원과 지적팀 (☎063-560-24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