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조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3.24 13:33
- 등록자
- 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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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16-291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남산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조서를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1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기타문의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토지관리과(☎051-519-47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