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수령 및 납부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3.24 13:41
- 등록자
- 서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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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공고 제2016-53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해미 대곡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조정금 수령 및 납부 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위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적재조사사업 업무규정 제26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03.21.
서 산 시 장
기타 궁금한 사항은 충청남도 서산시청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041-660-204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