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소주지구 지적재조사사업 토지소유자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3.25 10:57
- 등록자
- 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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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공고 제2016 - 293호
공시송달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소주지구』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ㆍ폐문부재 ․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지적재조사업무규정」제8조제1항제2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3. 23
부 안 군 수
기타 문의사항은 부안군청 민원소통과 지적팀(☎063-580-4393)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