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4.06 10:38
- 등록자
- 영OO
- 조회수
- 241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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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시송달공고문5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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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공고 제2016 - 209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 규정에 따라 아래 토지에 대하여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로 관리함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였으나 반송함을 통하여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4.
영 광 군 수
기타사항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영광군청 종합민원실 지적담당(☏061-350-526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