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체납자의 부동산압류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4.06 13:20
- 등록자
- 순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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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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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공고 제2016-253호
공시송달공고
지걱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제5항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남계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완료에 따른 조정금 체납으로 압류 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찹법 제14조 제4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04.04.
순 창 군 수
기타 문의사항은 순창군청 민원과 지적재조사팀(063-650-14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