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작성일
- 2016.04.11 13:49
- 등록자
- 영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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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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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공고 제2016 - 223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9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4조에 의거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로 지정하였음을 통지하였으나, 현재 토지소유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4. 7.
영 광 군 수
기타문 의 처: 전라남도 영광군청 종합민원실 지적계 (☎061-350-526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