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신도시(옥정) 2단계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시행 알림
- 작성일
- 2016.04.18 10:56
- 등록자
- 양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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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공고 제2016 - 561호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시행공고
양주신도시(옥정) 2단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8조 규정에 의거 종전 토지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아래와 같이 시행 공고합니다.
2016. 04. 14.
양 주 시 장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양주시 토지관리과(☏031-8082-635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