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 · 시행 알림
- 작성일
- 2016.04.18 11:03
- 등록자
- 인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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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공고 제 2016 - 403호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 시행 공고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옥림리, 월곳리 일원에서 시행된『인천 강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1단계)』이 완료됨에 따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제81조 규정에 의거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아래와 같이 확정 ․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2016. 4. 15.
인천광역시 강 화 군 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지적관리팀 (☏ 032-930-330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