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지구 지적재조사사업 토지소유자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4.19 13:40
- 등록자
- 울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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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6-41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제2호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지적재조사업무규정」제8조제1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4. 19.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기타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민원지적과 지적담당 (052-241-758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